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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법 18개 고쳐야 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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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주택 세제 감면 등을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이 중 절반 이상(46개)이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의미다.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 과제는 18개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안전진단이 재건축 초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터라 시장에선 기대감이 적지 않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축 소형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관련해선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2~3월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의원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법안 심사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항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폐지한 단기 등록임대 도입도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거란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 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합의’의 내용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의미 없는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상에 맞게 규제도 변경해 가야 한다”며 “현재 규제들이 지금도 필요한지를 따져보면서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박 장관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며 “중과세도 부동산 투기가 활발했을 때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에 대한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시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때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을 내놨다가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 안 돼 1년 넘게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책 발표 후 자칫 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실수요자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그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국회 통과에 1년 이상 걸리거나 폐기되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며 “중요 정책일수록 집행이 늦어지면 시장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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