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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 살인' 이영복, 생계형 절도? 과거 최저형 선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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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고양·양주 다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고양·양주 다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고양·양주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이영복(57)이 과거 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잡혔지만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최저 형량을 받았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영복은 지난 2022년 4차례에 걸쳐 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영복의 범죄 전력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계형 범죄'라며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영복의 이름과 머그샷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복은 범행 직후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양주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이영복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영복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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