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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별난 계약 후폭풍…캘리포니아주 세법 바뀌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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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

메이저리그(MLB)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LA 다저스·사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AP는 10일(한국시간) “말리아 M.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 의회에 세법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오타니와 다저스가 합의한 ‘지급 유예’ 조항 탓이다.

오타니는 지난달 10일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420억원)에 사인했다. 전 세계 스포츠 단일 계약 역사상 최고액 기록이다. 특히 계약 총액의 97%에 해당하는 6억8000만 달러(약 8972억원)를 계약 기간 종료 후인 2034년부터 10년간 분할로 받기로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코헨 감사관은 “연봉 수령 시점에 오타니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 관련 세금을 피하게 된다”며 “현 제도는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AP는 “오타니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세금 9800만 달러(약 1293억원)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계약을 한 빅리거들은 구단의 사치세(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팀에 부과하는 제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종 계약서에 지급 유예 조항을 포함한다. 다저스의 간판 외야수 무키 베츠도 2020년 다저스와 12년 3억65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총액의 33%에 해당하는 1억15000만 달러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

다만 오타니의 계약은 지급 유예 금액의 비중이 파격적으로 커서 논란을 일으켰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자신의 비싼 ‘몸값’을 지불하느라 대형 FA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먼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적게 받더라도 구단이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AP는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짚었다. 디 애슬레틱은 “오타니는 광고와 마케팅, 스폰서십 등을 통해 야구 외적으로도 연간 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기간 내 연봉이 많지 않더라도 그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영리한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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