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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돌린 화환만 257만원 어치...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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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벌금 90만원’

노동진 수협중앙회 장. 뉴스1

노동진 수협중앙회 장. 뉴스1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를 받는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같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인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 화환과 화분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회장은 1심 재판에서 화환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각 수협은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조합장은 수협을 운영하는 자”라며 “위탁선거법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판사는 화환 등을 보낸 행위가 관례·관행에 따른 것이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노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어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 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업인 15만3678명(2021년 기준)과 91개 지역수협을 대표한다. 자산 규모만 100조4000억원에 달한다. 1990년 이후 뽑힌 민선 수협회장 8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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