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벌금 90만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를 받는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같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인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 화환과 화분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회장은 1심 재판에서 화환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각 수협은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조합장은 수협을 운영하는 자”라며 “위탁선거법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판사는 화환 등을 보낸 행위가 관례·관행에 따른 것이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노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어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업인 15만3678명(2021년 기준)과 91개 지역수협을 대표한다. 자산 규모만 100조4000억원에 달한다. 1990년 이후 뽑힌 민선 수협회장 8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