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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산정기준에 ‘가산세’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탈세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준 확대로 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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