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탈세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준 확대로 포상금 규모는 연간 약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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