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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는 안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프로파일링 결과 “김모(67)씨가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8일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대상으로 심리·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김씨를 사이코패스로 단정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개최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내·외부 위원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4가지 요건을 따져 정한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이다. 심의에선 김씨 정보 공개에 따른 알 권리 보장, 공공 이익 부합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변명문 우편 발송과 관련해 조력자로 지목된 70대 남성 A씨를 8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담 정도가 경미한 데다 고령이다. 또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0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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