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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처리…쌍특검법 재표결은 무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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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당초 원안에 있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권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도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일인 올해 ‘4월 10일’로 바꾼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출한 수정안”이라며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은)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진행돼 온 법안”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그만하라”고 항의했다.

정치권의 눈길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에선 신중 기류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이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인데다 여론 악화 부담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거부권 건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표결에 앞서 기습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쌍특검법 본회의 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에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라며 재의결을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단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한 윤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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