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회피와 거짓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대토론을 위해 퇴장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자 야당 의원들은 “발목 잡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참사 유가족들은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이 의원 발언 조용히 듣던 한 여성 유가족은 “그 입 다물라”, “조사했다는데 안 했잖아요”라며 소리치며 오열했다.
그러자 다른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이 의원을 향해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그 입 다물라고요. 그만하라고요”라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