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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습격범 당적 이어…신상정보도 비공개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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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68)씨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68)씨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8)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을 열어 의논한 뒤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은 ▶수단의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보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하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논란이 된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 방침을 확정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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