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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마약 불법처방…檢 "의무 소홀" 의사들 무더기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마약을 불법처방하고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 사건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2명은 유씨에게 1인당 처방량이 하루 1정으로 제한돼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4명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의사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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