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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오는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까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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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은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 걸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9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걸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면 안 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했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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