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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주담대 갈아타기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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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9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연합뉴스]

9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기존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7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과 3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대출 상품을 정한 뒤 해당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신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 진행 후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린다. 차주는 상환방식·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약정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금융사는 금융결제원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하고,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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