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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 골칫덩이’ 예래단지·헬스케어타운 재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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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서귀포시 예래주거단지의 건물 147채가 2015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최충일 기자

서귀포시 예래주거단지의 건물 147채가 2015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최충일 기자

지난 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가. 주택 모양의 건물 147채가 완공됐거나 짓다가 만 상태로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펜스가 설치된 공사장 입구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어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이곳은 2조5144억원을 들여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기업인 버자야 그룹이 투자,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년 만에 중단됐다.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발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주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JDC는 버자야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으나 2020년 8월 1250억원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예래동 주민 성모(58)씨는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3명뿐일 정도로 마을 청년이 많이 빠져나갔다”며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래단지를 비롯해 수년간 멈췄던 대규모 제주도 개발사업이 재개된다. JDC는 8일 “예래단지 토지보상 등 사업 정상화 절차를 추진 중이고, 6년 동안 주춤했던 헬스케어타운도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예래단지는 변화된 제주도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재설정했다. 현장에는 토지 추가보상을 위한 사무소를 열고 토지주 협의와 함께 보상작업에 들어갔다. 10여 년 전 토지 수용 당시 지급한 땅값과 현재 감정평가액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 면적은 65만6000㎡이며 추가 보상 액수는 700억 원 규모다. 해당 토지주는 393명 중 160명 이상이 법원에 조정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까지 토지주 102명과 합의해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 JDC 관계자는 “연말까지 토지보상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아 착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추진한 헬스케어타운 공사도 재개된다. 헬스케어타운은 2012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사태 후 자금이 끊겨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중국 녹지그룹이 1조5674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339㎡에 병원과 리조트 등을 짓는 사업의 공정률은 53%다.

JDC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사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대상은 녹지그룹의 한국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다. JDC가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제주 자산 일부를 인수해 직접 사업에 나서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녹지제주가 짓다 만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헬스케어타운 개발도 계속 진행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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