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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신대방팸 구성원에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2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단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고 잘못을 안 한 부분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 여럿 있었지만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한 김모씨(26·구속)와 임모씨(28)에게는 지난해 12월 20일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께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근거지에서 따온 명칭인 신대방팸이라고 불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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