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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연쇄살인 50대 구속…"죄책감 있나" 묻자 대답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왜 범행했는지’, ‘죄책감은 드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말에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현금 수십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 사이인 지난 2일 이씨는 파주시의 치킨집에서 무전취식하고 돈통을 들고 달아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중한 처벌받는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초 출소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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