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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갇힌 치매 환자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法 "요양원 과실"

중앙일보

입력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50대)와 요양보호사 B씨(70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C씨(70대)가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이 요양원 직원인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 측은 물기로 인한 낙상 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매번 자물쇠를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는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다. C씨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목욕실 안에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문을 잠근 것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평소 요양원 내부를 자주 배회하거나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성향을 보였던 점에 비춰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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