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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 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불가 잠정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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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의 당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지난 3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해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확인했다.

다만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어 이후에도 김씨의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간 김씨의 당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김씨의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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