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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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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호 02면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공청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초 양당이 이번 주 2+2(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레 피습당해 회의가 취소돼 발표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9일 본회의에 항공청법을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8일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본칙에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여러 차례 토로했었다. 지난해 9월 비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한 일도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8월 내에 항공청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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