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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없앤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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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호 02면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조원 줄어든다. 자동차 건보료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5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조치는 재산 건보료 공제 확대와 자동차 건보료 폐지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9831억원의 건보료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 건보료 인하 폭이 크다.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재산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26%) 줄어든다.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지방세 과세표준액(시세의 약 40%)을 과표로 삼고 이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매기는데 이번에 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가령 시가 2억4000만원의 집을 보유한 경우 지금은 재산 건보료가 5만5849원인데 앞으로 0원이 된다.

또 현재 지역 가입자 중 9만6000세대가 월평균 2만9000원의 차 건보료를 내는데 이게 사라진다. 2023년식 카니발(3470cc·자동차 가격 6000만원)을 보유한 세대는 월 4만5223원을 내는데 앞으로 0원이 된다.

재산과 차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건보료 부과의 보조 장치로 1982년과 89년에 각각 도입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 영수증 도입 등으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재산과 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은퇴자의 불만이 팽배했다.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는 더 많으니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건보료 수입 감소다. 지난해 지역 건보료 수입 9조9000억원(추정) 중 재산 건보료(자동차 포함)는 4조1000억원인데 이번 조치로 보험료 수입이 연간 9831억원 줄어들게 됐다. 지역 건보 수입의 10%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재정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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