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생 죽음 내몬 폭언 교수에 '견책'…숭실대, 진상조사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폭언으로 소속 대학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지도교수에게 낮은 징계가 내려지자, 숭실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숭실대 로고

숭실대 로고

숭실대 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을 부른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숭실대 A 교수는 지난해 1월 대학원생들과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를 참관했다. 이 중 한 학생은 귀국 사흘 만에 숨졌다.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궈위 조사에서 A 교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학생의 질병 이력을 거론하며 학생 부모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권위는 A 교수의 폭언과 사건 발생 뒤 피해 학생 부모를 향한 2차 가해 발언 등을 모두 인정해 교내 교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다만 교원 징계위는 A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A 교수는 자신을 조사한 인권위 조사위원(교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교내에서도 퍼지며 학교 총학생회가 A 교수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31일 냈고, A 교수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입장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