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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대법 "음란물 아니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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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17차례 의뢰해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합성사진 파일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범행은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탄로났다. 휴대전화 습득자가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합성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전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그를 고소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씨가 의뢰한 합성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반포 등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성적인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200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된 후에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 합성기술 발달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는 범죄가 등장한 이후의 변화다. 이씨의 범행은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것이라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씨를 음화제조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으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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