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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944명

중앙일보

입력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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