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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치맥?" 이랬다간…이제 안봐주고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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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는 지난 1일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이 공원을 제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광진구와 인접한 중랑구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 중랑구는 면목역광장에 음주로 인한 소음·소란 민원이 빈번하자 ‘서울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계도 기간 종료…갑신년부터 일제 단속

서울 중랑구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면목역광장. [사진 중랑구청]

서울 중랑구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면목역광장. [사진 중랑구청]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5월 어린이공원 148곳과 어린이 놀이터 196곳 등 모두 344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음주를 하면 5만원을 문다.

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천 동구는 화도진공원 등 112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고, 대구시도 오는 2월부터 8개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할 예정이다. 부산에선 수영구가 지난해 7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기장군이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5개 시·군(춘천·원주시, ·횡성·철원·양양군)이 100여개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일부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계기는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하면서다. 당시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76% “단속 찬성”…상인 “과도한 규제”

어린이 놀이터에서 금주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전북 부안군. [사진 부안군]

어린이 놀이터에서 금주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전북 부안군. [사진 부안군]

서울시가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조례는 공원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손영준 서울시 건강생활팀장은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음주 청정지역’ 조례를 마련하면서 22개 서울시 직영 공원은 2018년 4월부터 음주를 단속했다”며 “음주 단속 범위를 한강 등 강·하천·관공서·병원 등으로 확장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인근 주민들은 고성방가 등 음주로 인한 피해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를 규제한 인근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금주 구역인 민락수변공원 인근 회센터 상인들은 10명 중 8명이 “금주 구역을 지정한 이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금주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역시 한강 변에서 이른바 ‘치맥(치킨과 맥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 회기에서 해당 조례를 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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