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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지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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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4일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 오는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청장은 지난 10월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청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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