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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방심위 심의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받게 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4일 6개 유튜브 채널들에서 게재한 8개 영상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유튜브 채널은 성창경TV·이봉규TV·AforU·빽가PPKKa·가로세로연구소·종이의TV 등이다.

이들 채널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부터 “흉기는 사실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라거나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등의 음모론을 내놓았다. ‘이재명 피습 미스터리’‘의혹 덩어리인 이재명 피습 사건’ 등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해 일부 영상은 7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야당 대표의 피습에도 사실관계는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들”이라며 “이 영상들이 언론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튜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유포할 권리는 없다”며 “특히 유튜브는 반복 재생산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의 신속 심의로 해당 유튜브 채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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