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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 환수…나머지 867억원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가 열렸다. 뉴스1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가 열렸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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