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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에 가래 석션 시켜…불법의료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행위를 간병인이 불법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요양병원 39곳(공립 8개, 사립 31곳)의 간병인 업무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간병인은 31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의 이 닦기, 체중 측정, 체위 변경, 보행 훈련 및 운동 보조, 목욕시키기, 식사 돕기, 가족 통화 연결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이 중 ▶네블라이저 준비·적용 ▶석션과 통 세척 ▶회음부 관리 ▶연고 바르기·기저귀 발진 관리·적외선 의료기 적용 등의 피부 관리 ▶수면장애·유치도뇨관·주사라인 등의 환자 상태 의료진에게 보고하기 등을 불법 의료행위로 꼽았다. 네블라이저는 천식·기관지 확장증 등에 약물을 안개처럼 뿜는 의료기기이다. 석션은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는 일이다. 환자 질환 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에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석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사망자가 나올 때가 있다”면서 “좌약삽입 행위 등 환자 몸속에 뭔가를 투입하는 침습적 행위는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간병인이 석션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무조건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환자 목욕은 간호사가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이 원장은 “일본은 주사를 맞지 않거나 거동 가능한 경우 등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간병인의 석션 행위를 허용한다”며 “간병인 자격증을 도입하고, 의사나 간호사 지시에 따라 간병인이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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