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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기사 "액셀 밟아" 진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가 통제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가 통제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 관련 버스 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 운전사 A씨(50대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일 마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다. 다만 A씨가 운전 부주의 등 과실 부분을 모두 인정한 데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로 크게 다쳤던 중상자 2명도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은 A씨의 운전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승객이 현금을 냈는데 현금 보관통에서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자 이를 확인하려고 운전석에서 일어났다.

이때 버스의 기어는 D(주행)에 놓인 상태로, 버스가 앞쪽으로 밀려 나가자 A씨는 버스를 멈추려고 황급히 운전석에 앉아 페달을 밟았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운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A씨가 몰던 수원여객 30-1번 전기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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