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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공무원…"홀어머니 암 치료비로"

중앙일보

입력

종량제봉투 자료사진. 연합뉴스

종량제봉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면서 봉투 판매대금 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청에 횡령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구청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횡령한 금액 중 일부인 28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어머니의 암 치료비와 빚을 갚을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A씨를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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