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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간다…벌금형에 상고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 측도 판결에 불복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위원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 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21일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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