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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이후 촬영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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