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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맥주에도 곰 없는데…" 버터 없는 버터맥주 결국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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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뵈르비어'. 사진 GS리테일

이른바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뵈르비어'. 사진 GS리테일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의 상품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 도물량 20만 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버터맥주는 지난해 3월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 고발로 논란이 되자 당시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 기소와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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