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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 대기업 총수 4명…2022년 보수로 356억원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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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총수 10명 중 6명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명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2022년 연간 총 356억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계열사에 등재됐다.

이들 6명 가운데 이재현 회장, 신동빈 회장, 이명희 회장, 김승연 회장은 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다. 가장 많은 보수를 가져간 총수는 이재현 회장이었다. 그는 CJ와 CJ CGV, CJ ENM,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까지 5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됐으며, 이 중 CJ와 CJ ENM, CJ 제일제당 3곳에서 1년 동안 221억40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에서 모두 52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명희 회장은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46억8000만원을, 김승연 회장은 한화에서 36억원을 미등기 임원 보수로 받았다.

2022년 총수들이 미등기 임원으로서 받은 보수의 총액은 356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사회에 등재된 대표이사(등기 대표이사 중 보수 총액이 가장 높은 1명 기준)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인 175억8000만원의 갑절을 웃돌았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경영상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면서 등기 임원보다 더 큰 보수를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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