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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안 따지고 난임시술비 받는다,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새해 달라지는 복지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0세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이 같은 출산 관련 지원책이 포함됐다. 새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지난해(0.78명)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0세(생후 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12~23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되던 부모급여는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올라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모든 출생아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새해부턴 둘째 이상에 300만원씩 지급된다.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난임 관련 지원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난임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새해에는 이런 기준이 사라진다. 가임력(임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을 최대 2회(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도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육아·출산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육아·출산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월 162→183만원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도 이뤄진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30%→32%)이 모두 상향됨에 따라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62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중증장애인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이 200만원 미만)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100% 제외한다.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변화다.

헷갈리는 자살예방 번호 ‘109’ 하나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 대책으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7월부터 자살유족 등 우울 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후 서비스 대상이 일반국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전화(1388) 등으로 분산돼있던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된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도 구조가 필요한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려는 번호로, ‘한 명의 생명도(1), 자살 제로(0),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올 겨울철까지 ‘경계’로 유지되지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지정격리병상이 해제되는 등 대응체계가 완화된다.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매독은 1일부터 3급으로 상향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관리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천성 매독을 퇴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2급으로 관리되던 엠폭스는 발생이 감소(지난해 4월 42명 → 11월 2명)함에 따라 3급으로 내려갔다.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게는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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