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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자료 검토 시간 부족해"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 방통위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재허가와 관련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이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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