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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이경 반격 "대리운전업체 9700곳 다 찾아가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직접 수소문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29일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며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여의도 곳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플래카드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걸린 ″대리기사님 찾습니다″ 플래카드. 사진 이경 페이스북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걸린 ″대리기사님 찾습니다″ 플래카드. 사진 이경 페이스북

이 전 부대변인은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1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뒤에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 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19일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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