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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쌍특검법' 강행 처리…與 "총선용 악법" 표결 불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쌍특검법'인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현직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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