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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으로 34억 전세사기…前프로야구 선수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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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깡통주택'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인 30대 A씨 등 일당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 등과 공모해 자신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했다. 특히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원이 넘으면서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더 취약하다"며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워 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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