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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운영 이유 “사고 나면 사장 책임이라…보호자 책임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노키즈존 식당 앞에 붙은 문구. 사진 방송화면 캡처

노키즈존 식당 앞에 붙은 문구. 사진 방송화면 캡처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18.0%), 애견 카페(3.9%) 등이 뒤를 이었다.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은 주거지(51.2%)와 관광지(29.3%)에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40.5%)가 대도시(32.7%)나 읍·면(26.8%)보다 많았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업주 배상 책임 부담’이 68%로 가장 높았다.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는 35.2%로 집계됐다.

노키즈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71.4%)가 가장 높았고,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 등을 원하는 사업주도 있었다.

복지부가 사업주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집단면접 결과에서도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노키즈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케이블방송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행복한 선택’,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와 사업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담은 영상과 카드뉴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행동양식에는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기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을 땐 아이의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기 ▶어른, 아이 등 다양한 손님의 방문을 환영해주기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한 공간에는 안내 표시하기 ▶아이의 아이다운 모습이나 실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등이 포함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 키즈 존을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면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공예절을 교육시키며, 사업주는 미래의 고객이 될 아이를 좀 더 배려해주고, 국민들은 아이가 예절을 익히는 과정에서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양육 친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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