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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LP 증권사,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28일(10영업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MM)와 LP의 차입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출하는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이를 담당한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해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단체나 주식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 연루설에는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후 60일간 이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없이 장내 매도된 것이 A증권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도 건은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뒤 이 전 회장 명의 위탁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한 범죄 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이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이는 공매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모 증권사가 SK하이닉스80만주, 애니젠 5만주를 불법 공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중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야기가 자꾸 와전되면 정부가 하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루머가)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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