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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에 보복폭행…후배 '빠따질'까지 한 MZ조폭들 기소

중앙일보

입력

보복 폭행 장면. 사진 인천지검

보복 폭행 장면. 사진 인천지검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을 때린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3)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21) 등 2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조직원 B씨가 다른 손님에게 맞자 비상연락망을 통해 현장에 모였다.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손님 등 3명을 보복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도 있다.

'빠따' 폭행당한 폭력조직원. 사진 인천지검

'빠따' 폭행당한 폭력조직원. 사진 인천지검

이번에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명은 경쟁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했다.

'신포동식구파'라고도 불리는 꼴망파는 1987년 결성돼 인천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단체로 유죄가 선고됐다.

꼴망파는 2010년∼2015년 경쟁 조직과의 다툼으로 주축 조직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하지만 최근 1990년대∼2000년대 출생자인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이후 1995년∼2006년 출생자인 신규 조직원 23명이 대거 충원되면서 중고차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코인리딩방, 작업 대출, 폭력 범죄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잦아졌다.

이번에 집단 보복폭행을 저지른 A씨는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인천경찰청과 수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A씨 등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보복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거 위조 행위나 조직원 폭행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범죄단체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하는 MZ세대 조폭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선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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