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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덮친 신호위반 택시…"급발진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월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3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3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신호위반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씨는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1차로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으며, A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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