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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부적격 사유 확인”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8일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 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특히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청문회 내내 비전문가인 후보자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을 선택적으로 언론 장악에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5개월 반 만에 사임하고 방통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위원들은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경우 신고 접수 한 달여 만에 ‘권익위 조사’ 등의 사유로 해임됐으며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조사가 이뤄졌고 방통위에 이첩된 상태”라며 “하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10월 17일 접수돼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 선거 14일 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그 공로로 훈장을 받은 정치검사”라며 “대법원이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사실을 2020년 확정했음에도, 김 후보자는 봐주기 BBK 수사로 받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거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김모 순경을 살인죄로 기소해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도록 했지만 재판 도중 진범이 잡힌 사건과 관련, 위원들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홍일 후보자는 진작 낙마하여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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