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해 수입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시가 688억원 상당의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다.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해외직구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산 위조 상품 밀수입이 2건(435억원) 적발됐다고 관세청이 28일 밝혔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속인 밀수입은 20건(14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62억원) ▶중국발 위조 상품 밀수입(2건·435억원) 등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000점·409억원),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원), 전기·전자제품 (2만5000점·41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은 이 기간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 사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수입 물품 판매와 관련된 게시글 4만3000여건을 삭제·수정하고 불법판매 사용자 계정 400여개를 정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