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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매장 앞 남성들, 마네킹에 성적 행위…CCTV 본 직원 경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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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속옷 매장을 지나던 남성들이 마네킹 위 속옷을 벗기고 있다. 사진 KBS 뉴스 캡처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속옷 매장을 지나던 남성들이 마네킹 위 속옷을 벗기고 있다. 사진 KBS 뉴스 캡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속옷 매장을 지나던 남성들이 전시된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KBS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한 속옷 매장 직원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매장 밖에 있던 여러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CCTV에는 이날 오후 8시쯤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3~4명의 남성은 각자 한 개씩 마네킹을 부여잡고는 ‘성적 행위’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성탄절 늦은 오후였던 만큼 당시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열고 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남성 무리가 속옷매장 마네킹에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사진 KBS 뉴스 캡처

남성 무리가 속옷매장 마네킹에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사진 KBS 뉴스 캡처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 남성들을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남성들이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경찰은 수사하기 어렵다며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만 일해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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