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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때려 몰티즈 죽었는데…창원 애견숍, 7개월째 영업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지난 5월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애견 미용 업체는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강아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강아지가 죽자 미용실은 견주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4년간 키운 반려견을 하루아침에 잃은 견주는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보호법 1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애견 미용사는 KBS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해당 애견 업체는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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