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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野 낙인 찍어"

중앙일보

입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범죄 의혹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혐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이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며 모욕주기"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특히 특검법에 담긴 '수사상황 언론 브리핑'을 독소조항이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증거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이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밝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 한동훈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한 위원장 스스로 공공연하게 피의사실 공표를 해 와 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지칭하다니 전형적인 이중잣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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