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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아과 의사인데"…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 12억 뜯은 50대

중앙일보

입력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전문직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를 상대로 총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해왔고, 결국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병원을 개원한다는 명목 등으로 4년여간 B씨로부터 수백만원씩 빌렸다.

A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해외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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