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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시대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중앙일보

입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26일(화),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NIA 박원재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26일(화),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NIA 박원재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12월 26일(화),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NIA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기술 확산 및 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운영하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20~)의 연구 결과 공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대국민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 ▲인공지능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인공지능 시대의 공서양속의 법리 순으로 진행되어, NIA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중심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개회사를 진행한 NIA 박원재 부원장은 “국민의 일상에서부터 산업 분야, 국제관계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의 법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NIA는 지능정보화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임을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4분과장)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 해 동안의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본 세미나에 다양한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를 발표하고,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가 ‘인공지능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를,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가 ‘인공지능 시대 공서양속의 법리’를 발표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법제 이슈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변화 방향’을 주제로 오병철 교수를 좌장으로 홍은표 재판연구관(대법원), 김도훈 대표(아르스프락시아), 안일운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진혜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 등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및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의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고, 혁신‧신뢰‧안전과 윤리 등의 주제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과 인공지능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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