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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허위진술 강요와 협박"…수사 검사 탄핵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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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이들은 "수사 검사가 이화영에게 김성태, 방용철 및 그들의 변호인과 면담을 주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하게 했으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시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루어졌고,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회유, 압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에서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고 증거를 부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사 탄핵 청원을 한 것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월 23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및 법인카드 등 뇌물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법 및 수원고법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의원소개청원(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식으로 제출된 이날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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